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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부동산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 실거주 의무는 여전?

by ★#▒¶♡▷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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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 수도권에서의 전매제한은 최대 10년인데 규제 완화로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되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4월 4일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알아보죠!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

 

목차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실거주 의무 규제 유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가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전가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도권 규제 완화

       - 공공택지·규제지역 : 3년

       - 과밀억제권역 : 1년

       - 그 외 지역 : 6개월

     

    2. 비수도권 규제 완화

       - 공공택지·규제지역 : 1년

       - 과밀억제권역 : 6년

       - 그 외 지역 : 전면 폐지

    용어의 정리
    ○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수도권 3년 : 3년 이전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경우 3년 경과한 것으로 간주

    ※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의 공급을 전체 새대의 1/3 이하로 제한하여 유연한 주거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1/2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여 내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합니다.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

     

     

    실거주 의무 규제 유지

    실거주 의무 규제 완화 또는 폐지는 계속해서 언급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에 보면,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보도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에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에 관련하여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 규제는 유지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이빨 빠진 호랑이 규제 완화'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보도참고자료에서 제시한 것처럼 더 확실한 규제완화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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