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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부동산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나도 해당되나?

by ★#▒¶♡▷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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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를 위한 대출 관련 정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홍수 사태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 등이 계속 발생하자 '비정상거처' 정책으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아는 사람만 챙기는 정책지원금! 나도 포함될까요?

목차

비정상거처 무이자 버팀목 대출 대상

비정상거처 거주자 버팀목 대출 신청


비정상거처 무이자 버팀목 대출 대상

비정상거처 무이자 버팀목 대출 대상 관련 정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달 10일부터 최대 5,000만 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대출을 접수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팀목 대출 목적

무이자 융자를 통한 양질의 주택으로의 이주 

 

2. 버팀목 대출 대상

조건 :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

거주기간 : 3개월 이상

요건 : 소득(5,000만 원), 자산(3.61억 원)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의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비정상거처 무이자 버팀목 대출 신청

비정상거처 무이자 버팀목 대출 신청 관련 정보이 빈다.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및 접수할 수 있으며, 이주비 실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취급 은행

은행에서는 접수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5,000호에 대해서만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자격에 맞는 대상자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2. 이주비 실비 지원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비를 받으시려면 ①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②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를 지급해 줍니다!

 

3. 대출 관련 문의

대출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은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라는 항목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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