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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악성 임대인' 물러가라! 관련 법안 국회 통과

by ★#▒¶♡▷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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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월 27일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인데요.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국토부 누리집 또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임대인이 동의해야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는 수시로 바뀌니까 잘 체크해 둬야겠습니다.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 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목차

  • 악성임대인은 누구인가?
  • 악성임대인의 공개 정보는?
  • 악성임대인 피해 주택 중 30%는 서울 강서구?
  • 악성임대인 확인은 언제부터?
  • 악성임대인 확인하는 방법은?

악성임대인은 누구인가?

악성 임대인은 무조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신상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돌려준 경우
  •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 단, 명단 공개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

<용어정리>

구상채무

   - 타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위 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보증 기관과 다른 법인 따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대위 변제

   -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삼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악성임대인의 공개 정보는?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되어 신상 공개가 확정된 당사자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단,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구상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성임대인 피해 주택 중 30%는 서울 강서구?

현재 주택보시보증공사(HUG)는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다주택 집주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해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지역별로 분류해 보니,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30%를 차지한 '서울 강서구'였습니다. 즉, 보증금을 떼먹은 전국 주택 3채 중 1채가 강서구에 있는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집주인(임대인)이 의도적으로 과도한 액수의 전세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행태 등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기 부천시가 453채, 서울 양천구가 301채, 서울 구로구가 163채, 서울 금천구가 152채, 경기 고양시가 126채, 인천 부평구가 122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악성임대인 확인은 언제부터?

올해 9월부터입니다. 2월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 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네요.

 

악성임대인 확인하는 방법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국토부 누리집 또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확인이 가능한 9월부터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계약 시 집주인(임대인)의 악성여부를 확인하면 좀 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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