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정보

2023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by ★#▒¶♡▷ 2023. 2. 23.
반응형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당시 대학교 학자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 학업 대신 취업으로 전환하는 친구도 있었고 첫 입학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면서 이후의 대학등록금에 보태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정부 정책을 통해 학자금이 최소 350만 원부터 최대 등록금 전액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학생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으니 서둘러서 신청해 두고 개강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국가장학금이란?
  •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및 기간
  •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필요서류
  • 2023년 국가장학금 진행절차
  • 국가장학금 Q&A

 

국가장학금이란?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
  • 주요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ko/main.do)를 참고해 주세요.

       ※ 학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니,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해야겠죠?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및 기간

  • (신청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합생 및 1차 신청 놓친 재학생(이미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에 모두 끝났으며, 지금은 신입생, 편입생 등을 위한 신청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2월 2일(목) ~ 2023년 3월 15일(수) PM 6:00까지   ※ 시간 엄수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대학에 재학 또는 예정자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일 것
    • 대학교 성적 기준 충족자일 것(재학생)
    •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이 가능할 것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계 조정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

    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620,289원(이하) 30%
2구간 2,700,482원(이하) 50%
3구간 3,780,675원(이하) 70%
4구간 4,860,868원(이하) 90%
5구간 5,400,964원(이하) 100%
6구간 7,021,253원(이하) 130%
7구간 8,101,446원(이하) 150%
8구간 10,801,928원(이하) 200%
9구간 16,202,892원(이하) 300%
10구간 16,202,892원(초과) -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필요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4(자료요구 및 질문)
    •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 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 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 제출 필요
    *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2023년 국가장학금 진행절차

  •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2023년 국가장학금 Q&A

  • 국가장학금 신청 시 휴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휴학생도 국가장학금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휴학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휴학 당시 [기등록 휴학자]의 경우에는 이번학기 등록금이 "0원" 이므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해당학기 휴학(예정) 이라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장학금을 수혜 받고,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
  을 수 있습니다.

- 학생의 학사정보 상태관련 문의는 소속대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학점이 꼭 12학점 이상이어야 하나요?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한 최저 이수학점에 따라 심사합니다.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인은 이수학점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장학금 선발완료라고 되어있는데요, 언제 장학금을 지급하나요?
- 등록금고지서 우선감면이 되었을 경우, 고지서를 통해 국가장학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단은 매년 1학기일 경우 3월 중순부터 지급대상 여부를 통해 격주로 대학지급, 2학기일 경우 9월 중순부터 지급대상 여부를
  통해 격주로 대학 지급
- 우선감면 미대상자일 경우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
- II유형은 학교에서 심사하고 지급하므로 선발결과 발표 일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