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가 현재까지 감염병 2등급을 유지해 왔는데요. 2023년 8월 31일부터는 감염병 4등급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무료로 검사를 받았던 신속항원검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목차
★질병관리청 자료★
제공하는 코로나19 관련 최신 정보를 요약한 자료를 공유할테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내용에 맞게 직장에서의 조치와 가정 생활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역조치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과 선제검사, 격리 권고는 유지됩니다. 분야별로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라 어떻게 방역 조치가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야 | 현행(감염병 등급 2급) | 변경(감염병 등급 4급) |
마스크 | ☞ 일부 유지 -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 유지 - 방역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이후 궈고 전환 |
선제검사 | ☞ 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일부 유지 |
☞ 의료기관 입원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현행 유지 |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필요시 실시 -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는 필요시 실시 -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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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 시설 보호 |
☞ 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외박 허용 | ☞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허용 |
☞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허용 - 방역수칙 준수 |
☞ 면회 취식 유지(방역수칙 준수) | |
☞ 대면면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
의료대응 체계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된 병상을 운영하고 검사비 지원을 지속합니다. 분야별로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라 어떻게 의료대응 체계가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야 | 현행(감염병 등급 2급) | 변경(감염병 등급 4급) |
진단·검사 |
☞ 선별진료소·PCR | ☞ 선별진료소(PCR) 운영 지속 -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 의료기관 PCR·RAT | ☞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외래PCR·RAT, 입원PCR) - 외래 RAT 지원은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입원PCR, 입원RAT) 등 건보 지원 |
|
외래/재택 | ☞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 ☞ 종료 |
병상 | ☞ 지정병상 및 상시병상 중심 운영 | ☞ 유지 |
국민 지원 체계
치료제 또는 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가 유지됩니다. 분야별로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라 어떻게 국민 지원 체계가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야 | 현행(감염병 등급 2급) | 변경(감염병 등급 4급) |
치료제 |
☞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 ☞ 유지 |
예방접종 | ☞ 누구나 무료접종 | ☞ 유지 |
치료비 |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 종료 |
감시 체계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분야별로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라 어떻게 감시 체계가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야 | 현행(감염병 등급 2급) | 변경(감염병 등급 4급) |
감시·통계 |
☞ 전수감시 | ☞ 표본감시(양성자·하수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 |
☞ 주간 단위 통계 발표 | ☞ 주간 단위 감시기관 내 발생동향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발표 |
마치며
코로나19의 방역 조치가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 2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에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 재택치료 : 지원 종료
▣ 치료비 : 치료가 필요하다면 비용 발생
▣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지원 종료
이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에도 검사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감염병 4등급은 기존의 '독감' 수준과 동등하게 본다는 뜻이며, 가능하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평소에 적당한 활동과 운동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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