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Seoul)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 안정적인 거주 여건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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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및 제외 대상
▣ 지원 기준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②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 신청년도 기준)
③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단,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자에 恨)
④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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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feat. 기준중위소득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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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대상
①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기 수급자
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자
③ 일반재산 총액 1억 원 초과자
④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입주권 소유자 포함)
⑤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자
⑥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지원금액
최대 월 20만 원 지원
(단,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원)
◈ 지원금액 조건
- 생애 1회
- 최대 10개월
- 최대 200만 원(20만 원 ×10개월)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선정인원은 최대 25,000명입니다. 작년에는 20,000명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어 더 많은 서울 청년들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 선정방법
3가지 조건(임차보증금, 월세,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4개의 구간으로 나눈 후 구간별 인원을 선정합니다. 단, 구간별 선정인원 초과 시 전산으로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일(수) ~ 2023년 5월 16일(화)
신청기간이 다른 지원사업보다는 매우 짧습니다. 기간이 지나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본인이 서울시 청년이라면 꼭 기간 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인데요.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날인된 서류의 임대차계약서인 경우 다음의 사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가 날인되지 않은 서류의 임대차계약서인 경우에는 아래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 ①~③ 중 1개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①~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恨
최종 발표
▣ 최종 발표일
- 2023년 7월 초 예정
▣ 최종 발표결과 확인 방법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 확인
지급방법
최종 발표결과, 선정된 청년들은 필수로 이행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 전용계좌 개설 기간 내 미개설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좌개설 관련 사항은 추후 안내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 최초 지급일
- 8월 28일 예정(4월부터 7월분 월세에 대한 지원이며, 이때 납부한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문의처
신청하는 방법부터 제출서류 등 관련 문의는 자주 하는 질문(FAQ)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서울 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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