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두었으며, 2023년 6월 1일에 본격 시행됩니다. 미신고 시 벌금이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니까, 해당자는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챙겨보는 정책리스트
신고시기 및 방법
▣ 신고시기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소재지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준비서류
- 계약서
- 단,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가 30일 이내 불가능할 경우,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가능
▣ 임대차 신고관련 서류
-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개정본)
신고의무 및 조건(+신고 지역 및 내용)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따라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 모두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둘 중 한쪽만 신고하면 되므로 계약체결 시 협의하에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며,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신고의무
-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조건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 신고 대상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 참조
▣ 예시1.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만 원 임대 계약 시
☞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
▣ 예시2.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20만 원 임대 계약 시
☞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
▣ 예시3.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만 원 임대 계약 시
☞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신고 미대상
▣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
- 광역시
- 세종시
- 시지역(군 제외)
▣ 신고내용
-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 임대목적물 정보
- 임대료
- 계약기간
- 그 외 필요내용
월세 30만 원은 대부분 해당되니,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해당 시 신고 必!
위반 시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2023년 6월부터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제약이 따른다고 합니다.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
주택 임대차 신고제 Q&A
1. 신고대상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제 시행지역의 신고대상 조건에 해당되는 않는 임대차 계약(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기존의 방식에 따라 확정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2.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는데요. 다만, 둘 중 한 쪽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입증을 위한 입금증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인에 위임을 통해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시 신고처리 상황은 어떻게 아나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과정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으며, 특이사항이 있다면 문자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도 되는 건가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민원실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입일자가 계약 후 30일 이후에 있다면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입주한 뒤에 전입신고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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