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하거나 재발급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된 사진이 있어 변경을 위해 신청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최근 신규발급도 온라인으로 신청한다고 합니다. 알아볼까요?
신청방법
주민등록증(민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접수와 방문 접수가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정부의 민원, 정책·정보 등을 제공하는 정부 포털 사이트입니다.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오니,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시청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방문 접수
인근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를 할 경우에는 재방문을 하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용은 등기비용 3,800 원 정도입니다.
주거복지기관 주민센터 찾기
마이홈포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관련 상담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민센터검색 번호 주민센터명 대표전화번호 주소 * 조회된 자료는 자료수집 시점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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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증은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된 주민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해 준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 17세가 된 국민에게 발급됩니다.
▣ 발급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 발급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만 17세 이상
· 영주 귀국해 주민등록 발급 사실이 없는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 등록 시 주민등록 발급 사실이 없는 만 17세 이상
· 외국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만 17세 이상
▣발급통지
읍·면·동은 매월 만 17세가 되는 자에게 발급통지서를 교부하여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만약, 수취인 불명 또는 수취거절 등으로 발급통지서 교부가 발가능할 경우 각 읍·면·동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문으로 게시됩니다.
▣ 신청방법
2023년 1월 11일까지 인터넷 발급은 불가였으나, 2023년 1월 12일부터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 졌습니다. 또한, 원하는 곳 전국 어디서나 수령이 가능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분실이나 훼손 또는 개명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읍·면·동 또는 정부 24(온라인)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 매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재발급 사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마다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재발급을 신청하곤 하는데요.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한 사유와 유료로 재발급이 되는 사유로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유료'는 5,000원입니다.
[무료] 재발급 사유 | [유료] 재발급 사유 |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 분실이나 고의 훼손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재해·재난 외 본인의 의사로 외모가 변해 재발급하는 경우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변경 | |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
국외이주자가 귀국하여 영주하기 위한 경우 | |
외과적 시술 등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로써,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 |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 재등록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 재발급하는 경우 | |
해외이주 또는 현지이주를 하난사람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 재발급하는 경우 |
▣ 유의사항
·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하면 신청한 날 근무시간 내에만 신청 철회 가능
· 잘못된 방법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3년이 지나도 미수령 시 파기 조치
▣ 재발급 시 준비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면 준비물이 있는데요.
1. 본인 신분증
- 분실 또는 파기 등의 경우 제외
2. 증명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3.5cm × 4.5cm의 상반신
- 온라인 제출 시 900 ×1,200px 이내의 jpg 파일(용량은 1MB 이하)
3. 재발급 비용 : 5,000원
▣ 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너무 오래되었거나 본인확인이 어려운 노후된 주민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니,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무료로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주민등록,인감> 주민등록증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제작한 샘플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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