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1 실업급여계산기 활용 실업급여 신청방법(2023년 5월부터 완전변경) 실업급여계산기 활용 실업급여 신청방법 소개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5월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정책의 변경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계산기, 변경된 실업급여 정책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알아야겠죠?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0%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이 퇴사하고 구직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실업급여계산기 활용해 모의계산을 해봅시다. 우선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고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 중요한 내용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용보험 총 .. 2023.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