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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실업급여계산기 활용 실업급여 신청방법(2023년 5월부터 완전변경)

by ★#▒¶♡▷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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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산기 활용 실업급여 신청방법 소개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5월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정책의 변경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계산기, 변경된 실업급여 정책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게산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알아야겠죠?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0%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이 퇴사하고 구직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실업급여계산기 활용해 모의계산을 해봅시다.

 

우선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고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

중요한 내용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입력란인데요. 이 부분은 회사를 다닌 기간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통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상 근무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째, 월간 평균임금입니다. 실업급여는 최근 3개월 단위로 나뉘어서 표현됩니다. 기재할 때는 세금을 떼기 전 월급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

 

※ 구직급여 지급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 구직급여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조)
   - 이직할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0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23년 5월 변경될 실업급여 정책

2023년 5월 변경될 실업급여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강화

   - 반복, 장기 수급자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요건이 강화됩니다.

▷ 반복 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장기 수급자는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
▷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 구직활동 한정

   -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입사지원)으로만 제한됩니다.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 미인정(취업 특강 등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제한)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5차는 활동만으로 불가하며, 입사지원만 지원이 가능

 

▣ 4차 실업인정일 대면 출석

   - 구직의사와 능력 등 중간 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대면)으로 전환됩니다.

▷ 일반 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
▷ 반복적인 장기 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고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 거부 시 불이익

 

▣ 반복 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 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을 위해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되고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월 185만 원 > 월 93만 원으로 감소)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 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고용보험법 개정안 계류 중)

 

▣ 허위 구직활동 시 구직급여 부지급

   -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부지급으로 조치
▷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체크,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경 합동조사 실시

 

▣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 강화

▷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근로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 변경 :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논의 중

 

▣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는 방안 추진 중

▷ 현재 : 최저임금의 80%(61,568원)
▷ 추진 : 최저임금의 60%(46,176원)로 하향 추진 중
※ 정확한 금액은 미확정이고, 상반기 중 최종 개편안 발표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퇴직한 회사의 인사팀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변을 받은 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Q : 저 상실 신고랑 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었을까요?
A : 네 제출되었습니다.

 

① 퇴사 후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한 회사에서 행정처리 필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② 워크넷 사이트에 방문하여 구직등록 신청(회원가입 및 로그인은 필수)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온라인 교육

④ 오프라인 실업급여 신청(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언급)

⑤ 구직활동 및 급여 지급(취업활동 증명서 증빙을 통해 여러분이 설정한 계좌로 실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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