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급1 코로나19, 독감 등급으로 전환, 이젠 신속항원검사도 돈 내야된다고?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가 현재까지 감염병 2등급을 유지해 왔는데요. 2023년 8월 31일부터는 감염병 4등급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무료로 검사를 받았던 신속항원검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목차 방역조치 의료대응 체계 국민 지원 체계 감시 체계 마치며 ★질병관리청 자료★ 제공하는 코로나19 관련 최신 정보를 요약한 자료를 공유할테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내용에 맞게 직장에서의 조치와 가정 생활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역조치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과 선제검사, 격리 권고는 유지됩니다. 분야별로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라 어떻게 방역 조치가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야 현행(감염병 등급 2급) 변경(감염병 등급 4급) 마스크 ..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