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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조건 대상 방법 파헤치기

by ★#▒¶♡▷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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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준 및 지급일 관련 정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지급금액과 지급일은 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이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홈텍스로 신청하세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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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대상, 지원금

근로장려금 3가지 충족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현금성 혜택을 지원하는 노동 장려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인원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최근 직원이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달라고 하면 아마도 '근로장려금 신청 때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

근로장려금은 신청과 지급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정기 신청은 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 신청해서 8월에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의 갭이 너무 커 근로장려금이 당장 필요한 사람은 아쉬움이 컸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가 신설되었죠. 다만, 반기 신청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능하오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대상, 지원금

앞서 살펴본 근로장려금의 정기와 반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대상을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대상

▣ "정기" 신청기간 및 대상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청기간이며,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가 대상자입니다. 만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10%가 감액되어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똑똑하고 영리한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정기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기간 및 대상

반기 신청은 상반기 신청분과 하반기 신청분으로 구분됩니다. 상반기 신청분은 상반기 소득(당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하반기 신청분은 하반기 소득(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과 같은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없어야 함)에 한하여 신청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소득자 반기 신청 불가 사유>
사업소득 및 종교소득은 근로소득과 다르게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소득 수준을 평가하고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5월에 실시하는 정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기한을 놓쳐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금

근로장려금 지원금은 이전보다 상향되어서 지급됩니다. 작년보다 약 10%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월 최대로 33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① 단독가구 : 165만 원

②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③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근로장려금 3가지 충족 요건

근로장려금 3가지 충족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및 소득기준
가구 유형 및 소득기준

 가구 유형

①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자매나 형제가 함께 거주 중일 경우, 단독 가구로 인정)
② 홑벌이가구
연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가구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①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②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③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 근로장려금은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이 되실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는 ①홈텍스 홈페이지 ②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③ARS 모두 가능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절차

①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② 손텍스 애플리케이션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③ ARS
1544-9944로 전화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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