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 지원금 신청 안내 및 지급금액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3년이 되면서 코로나 감염에 대하여 지원금액은 동일하나, 건강보험료 산정표에 따라 지원대상은 달라졌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목차
코로나 지원금이란?
2023년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및 지급금액 안내
코로나 증상 및 대처방법
코로나 지원금이란?
코로나 지원금이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말합니다. 최초로 발병했던 2020년도 초기보다는 지원금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상황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①생활지원비 : 코로나19 PCR검사를 통해 확진받은 사람이며, 입원이나 격리통지서 받은 사람이 해당
②유급휴가비 :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통지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해당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당연히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2023년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및 지급금액 안내
2023년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및 지급금액 안내 관련 정보입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2종류로 나뉜다고 서두에 언급했었죠? 그래서 지원금별 카테고리화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할 테니 코로나 격리가 해제된 후 90일 이내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격리시작일인 사람에게 해당됨을 유념해 주세요!
생활지원비
⊙ 지급일수 : 5일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격리해제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표(↓아래)
⊙ 지원금액 :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 지원제외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유급휴가비
⊙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근로자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 적용)
⊙ 지원금액 : 4만 5,000원/일(최대 5일간 지원)
⊙ 지원제외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온라인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찾아 신청하세요!
코로나 증상 및 대처방법
코로나 증상은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무증상·경증부터 중증 질환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1~14일(평균 5~7일) 이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주요 증상은 ①발열 또는 오한, ②기침, ③숨 가쁨 또는 호흡곤란, ④피로, ⑤근육통 또는 몸살, ⑥두통, ⑦미각 또는 후각 상실, ⑧인후염, ⑨코막힘 또는 콧물, ⑩메스꺼움 또는 구토·설사 등이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 시 중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 대상자는 고령자와 심장질환, 폐질환, 당뇨병 등 중증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19와 독감의 차이>
▷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는 모두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지만 원인 바이러스가 다름
▷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감염되어 발생하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
코로나 증상이 있을 때 대처방법은 스스로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응급 의료처치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례가 있으며, 즉시 119 연락 및 응급 의료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 의료 처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호흡곤란, 가슴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
▷ 전에 없던 혼란 증상 또는 깨어나지 못하거나 의식이 혼미한 경우
▷ 피부, 입술 또는 손·발톱 바닥이 창백해지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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