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1 특별법 적용대상 노후계획도시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 전망은? 최근 다시 한번 술렁이고 있는 1기 신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목차 더보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더보기 1기 신도시는 어디인가? 더보기 1기 신도시 중 인기 단지는? 더보기 1기 신도시 향후 전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 출처 : 2023.2.7. 국토부 보도자료(질서 있고 체계적인 광역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발표) ①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 ② 추진체계 : 기본방침 ▶ 기본계획 ▶ 특별정비구역 (기본방침) -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 구역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2023.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