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갑작스럽게 잃으신 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큰 상실감과 불안감이 감돌텐데요. 이 때 받는 실업급여는 경제적 안정과 재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래 3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
-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셨어야 합니다.
② 현재 실직 상태이며 구직 의사가 있어야 함
- 현재 실직 상태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③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단, 자발적 퇴사라도 특정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
- 비자발적 퇴사는 신청이 가능하며, 자발적 퇴사라도 사유가 인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시나요? 그렇다면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회사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② 워크넷 회원 가입 및 이력서 작성
③ 워크넷 구직 등록
④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⑤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⑥ 매주 1~4주마다 실업인정신청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요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 적극적인 구직활동?
- 이력서 제출(←이력서 다운로드)
- 면접 참여(←면접 확인서 다운로드)
- 직업훈련(직업훈련 수강 자료)
자진퇴사자 꿀팁
자진퇴사란?
근로자가 스스로 개인사정 등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을 말하죠. 쉽게 말해 내가 "원해서 회사를 나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해서 실업자가 되었는데,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사유가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으니,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의 권리 침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대우(종교, 성별, 장애 등)
괴롭힘, 성적 괴롭힘 등
2. 사업장 사유
사업장 도산, 폐업으로 인한 대량 감원
희망퇴직자 모집, 구조조정
3. 근무 여건 변화
사업장 이전, 통근 시간 3시간 이상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간호 필요
4. 건강/안전 문제
재해의 위험
신체능력 감퇴, 질병 등으로 업무 불가능
5. 기타 사유
임신,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휴직 불가
취업 당시와 다른 금지된 일 수행
정년, 계약기간 만료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이직 사유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자격' 본문 내용과 100문 100답 내용을 찾아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구직급여 수급대상 < 실업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 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기간
www.easylaw.go.kr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2025 신청 방법 혜택 (2) | 2025.02.04 |
---|---|
임영웅 리사이틀 recital 예매 좌석 가격 취소표 구매팁 (1) | 2024.12.17 |
꿈드리미바우처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총망라 정리 (0) | 2024.05.15 |
엄마의보물상점 그릭요거트 분변토 아카시아꿀 정보 공유 (0) | 2024.05.02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 사업 내용) (0) | 2024.04.18 |
댓글